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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대상
- 18세 미만인 사람 중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구분 |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|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| 보장시설 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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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 장애아동수당 | 월 22만원 | 월 17만원 | 월 9만원 |
경증 장애아동수당 | 월 11만원 | 월 11만원 | 월 3만원 |
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
신고서 첨부
복지대상자보장/급여(변경)신청서 소득·재산 신고서를 첨부
제출
관할 읍·면·동장을 거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